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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환경 열악한 '필수노동자' 챙긴다

18일 도의회와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 개최

  • 기자명 예수종
  • 입력 2021.05.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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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생명과 안전, 생계 유지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로 나가는 '필수노동자'를 적극 챙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필수노동자’란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재난 시기는 물론 일상 시기에도 기본적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고은 중앙대 연구교수는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진우 경기의료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은 ‘필수노동자 노동안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홍보 포스터.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홍보 포스터. 사진 경기도청 제공.

토론자로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노경차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 최현덕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 김진우 경기 경총 이사,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참여,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올 상반기 중 도·도의회·전문가·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한 후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처우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도지사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위원회 구성·운영을 담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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