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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인수한 골프장, 기존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 [박병규 변호사 칼럼]

  • 기자명 양동균 명예
  • 입력 2018.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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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회원제 골프장에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회원이 되었는데, 이 후 기존 골프장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공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 기존 회원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경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인수한 자도 회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일괄 이전된 때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에 해당하여 회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종전 판례들에 의하면, 공매를 통해 골프장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골프장과 이용관계를 맺은 회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종전 판례와 달리, 골프장 회원의 권리 의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골프장 건설회사인 A사는 B은행에 골프장 땅과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담보신탁하여 돈을 조달하면서 골프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5년 넘게 공사를 하던 중 A사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은행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C사에 골프장을 넘겼습니다. 애초 A사에 보증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했던 강씨 등은 인수자 C사 등을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 법원은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원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거액의 부담을 주고, 그 결과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되므로, C사가 입회보증금을 강씨 등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 대법관)는 A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1명이 이 골프장을 인수한 C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다220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하며,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 후,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회원과 약정한 사항 등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체육 필수시설 인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규정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하고, 이번 사건의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때에 인수인은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써,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가 있는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제공: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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