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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연구용역 착수, 성남시 ‘행정수요 140만’ 주장

  • 기자명 이경환
  • 입력 2019.04.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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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해외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을 2월에 착수했으며, “행정수요를 측정하는 요소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등”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상반기(6월) 내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성남시가 꼽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유동인구수’다. 시는 민원양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를 149만 5천명 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구 96만여 명 대비 1.55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민원이나 업무가 많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유동인구는 교통 등 제반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도 월별 민원수요가 서울시, 경찰청 등 전국에서 서너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오고 있다. ‘실질적 행정수요로 특례시를 지정하라’는 현수막이 도시를 뒤덮은 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대해 “지난해 말 실시한 교통, 재정, 민원 등 용역을 통해 140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지자체 정원 조정 등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참고해서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요 산출 결과, 성남시처럼 100만에 약간 못 미치는 지자체 반발은?
-합리적인 행정수요 세부코드를 잡아라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성남시의회 등도 발 벗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정동영(민주평화당, 전북전주시병) 국회의원안 총 3가지 안이 올라와있다. 김병관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이 낸 법안은 특례시 관련해서 거의 동일하다.
인구 10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에 맞서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전자가 성남시의 요구에 맞춘 것이고, 후자는 광역시가 없어 반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전북 전주, 충북 청주가 대상이 된다.
시는 인구로 단순 비교하는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지표로 행정수요를 정한다면,  행정수요 산출 후, 100만에 약간 못 미쳐 발생하는 지자체의 반발은 없을 걸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여러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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