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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위법성 알고도 추진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감사청구"

민주당 시의원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양여와 기부채납 불가능"

  • 기자명 연합뉴스
  • 입력 2019.04.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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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 부산시 제공

- 부산 참여연대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채납 불가능...기부채납 조건으로 협약 체결"
- "부산시, 지역 예술인·시민 공감대 없이 사업 추진...사업 초기부터 반대입장 견지"

(부산=연합뉴스) 부산 참여연대와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반대 대책위는 2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 오페라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시와 해양수산부가 체결한 실시협약과 시가 공유재산처리 과정 위법을 알고도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부산시의회 의원은 임시회에서 "2천50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자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양여와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채납이 불가능한데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며 "위법하게 체결된 시와 해양수산부 실시협약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기부채납이 전제되어 가능한 사업이었다"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되었다면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 시가 지역 예술인과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 초기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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