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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행사고, 서울시에선 더 이상 보기 힘들게 하자'...시장 보행로 탈바꿈 시동

서울시, 내달부터 전통시장‧지하철역 7곳 연내 '노인보행사고 방지' 순차적 공사 착수

  • 기자명 전영호
  • 입력 2019.05.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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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경동시장로 주변 공사 후 조감도 / 제공=서울시

- 보행로 차량‧보행자 공간 분리 ‘안심보행공간’...통행량 많은 시장 주변 정비공사
- 성대시장로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 영등포시장 교차로 우회전차로 철거 등 맞춤 설계 
- 노인보호구역 지정~설계, 서울시 도맡는 ‘일괄 설계방식’ 최초 적용...사각지대 해소

2017년까지 서울시 관내에서 가장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했던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 보행로'가 획기적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관내 보행사고 다발지점 7곳에 대한 맞춤형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했다고 7일 발표했는데 이는 작년에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대책으로 추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음에도 도로 폭이 10m 내외로 좁아 보도가 없어 사고위험이 있던 구시가지인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로’,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 및 경동시장 보행로 등 7군데가 사업 대상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대상지 선정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과 개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공사까지 도맡는 ‘일괄 설계방식’을 최초로 적용한다. 앞으로도 이 방식을 적용해 노인보행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또 현행법에 빠져있는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지정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07년부터 현재까지 복지관, 요양원, 도시공원 등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현재 134곳이 있다. 실제로 노인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은 노인보호구역에 빠져있어 노인보행사고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량 및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담당기관인 경찰청에 법규 개정을 요청했다. 

연내 개선공사가 마무리 되는 7곳은 ①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로 ②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로 ③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 ④성신여대입구역 주변(돈암시장 입구) ⑤미아역 부근 ⑥길음역 부근(길음시장 입구) ⑦청량리역 교차로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편성, 노인보행사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감안해 내년부터 더 큰 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하실 수 있는 선진 보행안전 도시를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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