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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땅 주면 내땅 줄게'…지자체 '윈윈 경계조정' 활발

최근 수원-용인 경계조정 합의, 안양-광명 등 곳곳 협의중

  • 기자명 연합뉴스
  • 입력 2019.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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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시 경계 조정안 / 경기도 제공

- 주민 거주지역 대상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 경기도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지자체들이 경계조정에 긍정적이면 도가 적극적 중재 나서"

(수원=연합뉴스) 토지를 주고받으며 지자체 간 기형적인 경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경기도 내 곳곳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9일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7년간 두 지자체의 갈등 원인이 됐던 경계조정에 합의했다.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천619㎡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천961㎡ 토지를 맞교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교환 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같이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이뤄진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수원시 관내에 U자 형태로 들어와 있는 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수원시 편입을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두 지자체 및 의회, 인근 수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조정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의 경계가 기형적으로 돼 있어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두 지자체는 경계조정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이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두 지자체의 경계조정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일단 합의했다.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천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내용이다. 이후 두 지자체 모두 지방선거 이후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서 아직 경계조정에 최종 합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경기도중부권행정협의회(안양시와 광명시 등 7개 지자체장 모임) 회의에서, 또는 오는 12일 FC안양 홈구장 개막 경기에 초대된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대호 안양시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도 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 반정동 일부 토지가 수원시 망포동 지역으로 n자 형태로 깊게 들어와 있다.

두 지자체는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수원시 망포4지구 45블록 19만9천여㎡와 화성시 반정2지구 1·2블록 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오는 15일 이와 관련한 양쪽 주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재 중인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와 화성시는 반정동 및 망포동 지역 경계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라며 "두 지자체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경계조정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은 관련 지자체장 간 합의, 해당 시·군의회 및 광역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 아직 경계를 놓고 이웃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의왕시 계원대학로 7(지번 주소:의왕시 내손동 743) 일대에 자리 잡은 롯데마트 의왕점 건물의 4분의 3은 의왕시 내손동,나머지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다.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인 전철 4호선 인덕원역 부근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101동부터 105동까지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지만, 같은 아파트 106동은 의왕시 포일동이다. 

이 아파트 건너편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역시 2단지는 의왕시 포일동이지만, 1단지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에 이같은 지자체 경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거나 조정을 논의 중인 지역이 15곳이라고 밝혔다. 경계 갈등은 주로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택지나 각종 시설 등이 연접 개발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와 안산시는 안산시 신길택지지구 내에 포함된 일부 시흥시 구역과 시흥시 거모동 도일시장 일대 정비구역 내 일부 안산시 부지 조정 문제를 놓고,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왕숙천 직선화 공사 마무리 이후 발생한 양측 하천 부지 맞교환 문제를 놓고 갈등 또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이 경계조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면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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