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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재판, 첫 증인신문... ‘자원봉사’ 진실게임 돌입

  • 기자명 정권수
  • 입력 2019.06.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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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성남시청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모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코마트레이드 임원 배모씨의 소개로 월 200만원과 렌트차량 그리고 유류비, 식비 등 영수증 정산을 조건으로 은수미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원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확인했다. 이후 최모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임금이 나오지 않자 배모씨에게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시 은 시장은 카카오톡으로 “자원봉사를 해줘 고맙다”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자릴 잡아야 되는데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하셔도 돼요”라고 했고, 최모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임금을 받아왔다거나, 그만 두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은 시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모씨는 “내 상황이 안 좋아서요”라고 답했다. 또, 은 시장과 다니면서 주위에 “자원봉사”로 소개되더라도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에서 유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최모씨가 제출하지 않고 프린트물을 압수당한 사실에 주목했다. 최모씨는 “정말, 누락됐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모씨는 배모씨와 함께 은 시장과 첫 만남 자리에서 “코마트레이드 얘기가 나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안 나왔다”고 했고, “실제 피고가 자원봉사로 인식하고 있는 거 같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언론사 등에 (은수미 후보에 대해) 제보할 당시 배모씨가 다른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모씨는 자신을 “고용된 기사”로 생각했으며 코마트레이드에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은 시장에게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최모씨는 검찰 측 신문에 “급여가 없었다면 자원봉사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정치에 도움 줄 생각도 없었다”는 뜻도 밝혔다.
최모씨는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운전 시점이 되면 중원구지역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픽업했으며 “기본적으로 주3회 이상 했고, 급여가 많지 않고 출퇴근 자유로워서 했다”면서 또한, “(시간은) 길면 아침부터 오후 늦게, 짧으면 4시간 정도”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총95회 주1~2회로 돼 있다.

피고가 “운전해줘 고맙다”거나 “자원봉사 힘드시죠” 같은 말을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기름값, 톨비, 유지비 등을 준 적은 없지만, “추석에 한번 1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특히, 최모씨는 은 시장에게 “렌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렌트 차량이 수차례 바뀌면서 “렌트니 고장 나서 다른 차량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은 시장이 “왜 렌트냐”고는 묻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성남시청 취업과 배우자의 시 산하기관 근무에 대해서는 “은 시장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날 2시간 여 증인신문 동안 증인과 은수미 시장, 증인과 방청객 사이에 차폐 시설이 설치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최모씨와 배모씨를 같은 기일에 신문하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위증의 벌과 다음 기회에 둘 다 나오는 보장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차량 등, 최모씨로부터 95차례 운전편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회부됐다. 7월 8일 오후 2시 3차 공판에는 배모씨 등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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