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1호 법안 '재난지역 전국 확대 및 긴급재난지원금 명문화' 대표발의

■ "특정 지역 국한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 재난 대처할 법체계 필요" ■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문구 신설 ■ 노웅래, 진성준, 강선우, 양이원영, 장경태, 이해식, 정정순, 이규민 등 민주당 26명 무더기 공동발의

2020-06-13     조봉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호 법안을 홍보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 / 고민정TV 캡쳐

(서울=조봉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진을)이 자신의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처럼 전국을 아우르는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선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의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제안돼,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것.

지금까진 재난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법안은 재난의 경중에 따라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선포할 수 있어, 추후 코로나19 재난과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없던 용어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동법 제66조제3항의 제8호의2에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라고 명시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쳤던 것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엔 민주당 동료 의원이 26명이나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용선, 노웅래, 진성준, 강선우, 임호선, 이용빈, 김주영, 윤재갑, 양이원영, 장경태, 송옥주, 서영석, 이해식, 윤준병, 김민철, 허영, 김병주, 정정순, 전혜숙, 김성환, 김경만, 강준현, 홍정민, 이규민, 신정훈, 고영인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