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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 時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9.08.04 21:03
  • 수정 2019.08.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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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업무처리지침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의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와이어·시그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과태료 규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8월 5일부터 9월 16일)에 있다.

교통안전법 개정(‘17.1.17) 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초로 유예한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는데,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작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은 300억원으로 총 15만대를 지원하게 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매칭해 작년과 올해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장치 장착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가능하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올 6월말 기준 53%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과 내년부터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보조사업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지난 6월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작사와 협력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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