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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연재: 기업메시징 복마전(1)] KT·LG유플러스, '문자알림 시장유린 도넘었다'...중소·중견업계 "기술개발 도맡아 하고도 고사 직전"

■ "현 데이터통신 환경선 80바이트 단문메시지 전송 비용 0.0136원...원가는 거의 0원 추정"
■ 공공재인 주파수 독점권 쥔 기간통신사업자 KT·LGU플러스...특수부가통신사업까지 겸업 '시장 교란'
■ "거대 통신자본권력 횡포에 힘없는 중소·중견업계 기술 우위 불구, 막대한 피해 입고 있어"
■ 원재료와 완성품 가격 폭 좁혀 공정경쟁 배제하는 이윤압착(margin squeeze)...중소경쟁사에 약탈적 우위 점해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19.09.05 12:10
  • 수정 2019.1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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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사진=조봉수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사진=조봉수 기자

[편집자 주]
'전파 주권(電波 主權)...대한민국 영토·영해 안에서 유효한 전파는 모든 국민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공공재다.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의 과도한 사익 추구를 위해 쓰여진다면 이는 헌법과 관련법령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하며, 주도 세력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기업 윤리 재평가 또한 게을리해선 안 된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이동통신사업 관련 입법과정에 주도면밀하고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무소불위 로비력의 결과물인 허술한 현행 관련법령과 더불어, 공룡기업들의 부당한 횡포에 속수무책 당해온 중소·중견업계의 고통에 나몰라라 일색인 정보통신 주무 부처의 그릇된 태도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천문학적인 초과 수익을 재벌들에 안겨줬으리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기간통신업체들의 각종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실효성 미미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에 따라 이 사업 영역을 개척해온 십여 군데의 중소·중견 문자전송업체들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데에 상당수 업계 종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지는 이같은 통신 공룡들의 갑질과 함께 막대한 규모의 부당 이익을 가능케 해준 불공정·불평등 시스템의 현주소를 시리즈로 연재해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이 왜 기간통신사업 재벌기업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동시에 수십년 간 이 사업을 도맡다시피 창안하고 일궈온 중소·중견 부가통신 사업체들에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 같은 사업'이 되고 있는지 심층 탐사 형태로 들여다보기로 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조봉수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26일 열린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조봉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의원 및 이종걸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중소·중견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기업메시징(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인가제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된다. 1990년대부터 유무선 인터넷의 발전 및 IT 벤처업계의 폭발적 성장과 때맞춰 중소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창안해 일군 서비스이자 시장으로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의료·교육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으나 초창기 이 시장을 개척해 형성하도록 공헌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커녕 후발 대기업인 기간통신사업자 KT, LG유플러스에 빠르게 기존 시장을 잠식당해 고사 직전에 몰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추산되는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자체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KT, LG유플러스가 막대한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 점유율, 원재료인 전송서비스 공급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있어 기간통신 3사와 무선망 이용을 위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과 비교해보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한 형국이다.

게다가 최근 몇년 새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활성화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문자메시지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면서 가뜩이나 어렵던 중소 부가통신 업계에 큰 지각 변동을 몰고옴에 따라, 이동통신 대기업에 무선망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소규모 서비스 사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중소·중견 사업자들은 KT, LG유플러스에서 공정 경쟁 규정만 준수해도 숨통은 트일 것이라며 이들 대기업의 불공정·갑질 영업행위를 원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현재 기업메시징 시장의 문제점은 국가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한 기간통신망사업자들이 ▲착신 독점과 수직적 통합에 의한 구조적인 불공정 가능성, 즉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배정 받은 주파수별로 각각 전송서비스 시장에서 독점권을 보장 받아 다른 경쟁사의 추가 진입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배타적 혜택을 향유 ▲이통3사는 자사망 가입자에게 독점적인 전송서비스를 펼칠 수 있어 착신 독점의 형태로 시장을 지배 ▲수직적 통합 또는 계열사를 동원, 전송 요금을 내부화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 점유 ▲수직적 통합기업(이통사)이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동시에 완성품도 생산·판매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폭을 좁게 책정, 경쟁행위를 배제하는 이윤압착(margin squeeze)으로 중소경쟁사에 대한 약탈적 우위 유지 ▲수직적 통합기업·계열사를 통해 특수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이통사가 차별적 조건 부과 및 비용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해 이용요금을 산정·부과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이통사의 완전한 독점에 의해 착신 독점 및 기간통신사 겸업으로 시장 왜곡 가능성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양대 기업의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에 대한 추정과 관련, 80바이트 이내의 단문메시지 전송의 판매가격은 0.0136원으로 환산되는 반면, 이에 대한 원가는 이들에 의해 공개된 적이 없어 전문가들은 거의 0원에 수렴될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이 "이통사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참가자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한편 사실상 표준화된 기본 서비스로 인정되는 문자알림 착발신 서비스는 2006년 9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못 받은 비(非)망사업자는 이통사와 전송 서비스 계약을 맺은 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화해 이통사에 독점적 지배력을 부여했다.

즉, 특정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착신은 해당 이통사에 의해 독점되므로 문자발송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동통신 3사 모두와 각각 전송서비스 계약을 맺어야만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비망)사업자들은 최소한의 합리적인 공정경쟁 체제 확립을 위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행정 감시를 호소하고 있다.

즉, 이들 업계가 가장 약한 규제로 보고 있는 문자알림 착발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문자알림 착발신을 기간통신역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그대로 둔 채 일반 사업자들에 판매하는 무선망 이용료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직접 고객 회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유통시장을 교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강남 소속 권성환 변호사는 "통신요금은 전기·가스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독점 서비스라는 점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적정 이윤 초과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는 주무부처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 기업은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서비스 가격 형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쟁업체인 일반 기업메시징사업자들을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사후적인 이윤 회수에 나서는 소위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지점이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심증이 가는 부분이다.

현재 비망사업자들의 기업메시징서비스 판매가격 중 기간통신망사업자에 지불하는 망사용료이자 원재료격인 전송서비스 이용 관련비용이 절대적인 비중 차지함에 따라 이들의 수익성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어 업계에선 이들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행위가 '전파는 공공재'라는 헌법적 개념을 위배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송정원 경쟁과장은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들의 기업고객들에 건당 8.0~9.2원의 단가로 문자알림서비스를 공급해 비망 기업메시징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인 건당 평균 9.2원보다 낮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 건수의 80%, 매출의 65% 이상을 점유하게 됐다"고 밝히며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로 매출·수익률이 급감한 일반 사업자들은 구조적으로 퇴출될 전망이고 기간망사업자들만 매출 급증, 점유율 폭증으로 시장을 접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원을 부과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로펌을 동원한 이들 기간통신사업자들에 패소해 현재 작년 2월 이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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