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봉수 기자) 시중에 범람하는 수입식품 중에 경기도민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가려내기 위해 경기도가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분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냄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식품 수거는 경기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경기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맡아 수행하며, 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는 성분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수입식품 성분검사 계획과 관련해 허위과대광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용인센터(031-324-5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의약품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무신고·무표시 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한 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