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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융자 7백억→2천억원 대폭 확대

■ 이재명 “도내 중소기업 피해 심각…선제·신속·정확한 추가 대책 강구”
■ 중소기업에 2백억→1천5백억원으로 1천3백억원 증액
■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이차보전율 1.5% 지원,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
■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이차보전율 2% 지원,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2.16 20:05
  • 수정 2020.02.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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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조봉수 기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연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총 2000억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원보다 1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원)가 초과한 62건 203억원에 달해 긴급히 1300억원을 추가배정한 것이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 상대국인 중국 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 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무역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육성기금에서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지원 희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방문 상담, 접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기 시행중인 8500억원 규모 신보 (금융)보증지원도 지속 시행하므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2500억원 규모인 기존 자금 지원대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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