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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핵심과제는 검찰개혁 완성"...2020 업무계획 발표

■ TF 구성해 법률 제·개정 착수...'개혁 법안' 뒷받침할 후속조치 마련
■ 코로나19 사태 수습도 주력...역학조사 거부 등 수사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05 11:31
  • 수정 2020.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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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서울=이연숙 기자) 법무부가 4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꼽았다.

법무부는 올해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과 인권 존중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키기로 했다. 검사 2명도 준비단에 파견한다.

수사권개혁 관련 법안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로 법무부는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KICS)도 개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가 방역체계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나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국가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에 대한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도 실시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계획도 밝혔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 보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 요구권 도입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금전보상이 아닌 재건축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인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해 소상공인 등의 동산담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악덕 추심 행위도 근절한다.

불특정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도입한다.

또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은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 등 일반 외국인은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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