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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완화

■ 월소득 388만원까지 확대…1만8천명 지원
■ 지원대상, 5200명 늘어난 1만8천명으로 확대...7월말까지 한시적 시행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09 16:08
  • 수정 2020.03.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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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은 5200명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만∼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기간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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