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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 코로나19확산...유럽에서 출발한 내.외국인 검역 강화
■ 15일 0시부터 시행...유럽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12 16:33
  • 수정 2020.03.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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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 현황 /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이달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로 유럽 5개국을 포함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득영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유럽 5개국을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인데 이들 3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주요 공항이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를 통해 입국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우선 5개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적용해 왔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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