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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경북 2.4조원 지원

■ 국회 본회의 초고속 통과…총 11.7조원 규모
■ 대구·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예산 1조원 추가
■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 위한 재정보강에 1조4천억원 증액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18 17:31
  • 수정 2020.03.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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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총 11조7000억원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정부안과 비교해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후속지원 차원에서 예산 1조원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 예산이 2262억원 추가됐다. 6개월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액 지원을 위한 예산 73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도 1500억원 증액됐다. 마스크 공급 예산이 848억원 새롭게 편성됐으며, 국가 지정 음압병상 150개 확대를 위해 375억원도 증액됐다. 의료진의 활동수당 추가지원 예산으로 182억원과 바이오, 의료 기술개발 R&D 투자 비용 42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에도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생안정분야에서는 8000억원이 증액됐다. 저소득층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은 1736억원을 증액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충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이번 증액으로 약 31만가구, 4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2인가구 기준 월 17만원 수준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 긴급복지예산 2000억원과 부가가치세 감액,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365억원, 유치원 운영 지원 320억원도 추가됐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통과 뒤 본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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