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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 2,000개 수출업체 대상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 추경 9억원 긴급 편성해 13.5억원 규모 ‘경기 안심수출보험 지원사업’ 확대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한도 상향...단체보험 가입 지원해 안정적 수출 여건 도모
■ 피해기업은 기본 120→2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지원
■ 전년도 수출 실적 3천만 달러 이하 중소수출기업 대상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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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조용수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피해 확산으로 인해 기업 존망이 위중한 도내 중소규모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9억원을 긴급 편성, 총 13억5천만원을 투입해 이들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전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 감염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로부터 일방적 계약 파기,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갖은 난관으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수혈 자금으로 추가 편성한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80%가 자금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사업비 4억5천만원의 200%인 9억원을 더 증액해 운영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인 업체다. 단, 단체보험은 3,000만달러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코로나19로 대외 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총 4,896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억원의 수출기업 보험 및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140개사가 약 147억원의 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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