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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의무화...시설 이용 비용 징수

■ "자가격리 장소, 자가주택·격리시설이 원칙...숙박시설 이용 처벌"
■ 해외 입국자 검사비·치료비 공익 차원 국가 지원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30 15:36
  • 수정 2020.03.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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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는 규정은 이달 31일까지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 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격리시설 생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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