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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무급 휴직자에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

■ 코로나19 추가 대책...특수 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명 대상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3.31 09:47
  • 수정 2020.03.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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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내 무급휴직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등도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이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겐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약 10만명의 무급휴직자에게 다음달부터 생활안정 지원 금액 50만원을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2000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을 무급 휴직자 지원에 배정한 것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 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내달 6일부터 월평균 6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발주 연기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씩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는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돕는다. 먼저 점포 재개장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18만 9000개소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생계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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