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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 대처 ‘긴급대응반’ 45개 모든 부처에 확대 시행

■ 코로나19 관련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 허용
■ 처·청·위원회 등 임시조직 만들어 운영 가능
■ 각 기관 자체 훈령 제정, 기관장·부기관장 직속 설치...기관당 1개 허용 및 6개월내 폐지 원칙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02 15:08
  • 수정 2020.04.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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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전경

(서울=이연숙 기자) 중앙부처에서 운영해온 '긴급대응반'이 코로나19 대응에 한해 처·청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비상시국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45개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 운영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3에 근거한 ‘임시정원’을 활용해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행안부는 올해 18개 부 단위 기관에만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4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처·청·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긴급대응반은 기관당 1개씩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대응반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긴급대응반과 별개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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