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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저 0.5% 특별융자

■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억원 장기저리 융자
■ 피해 기업 우선 선발, 인건비 추가지원
■ 올해 공공구매 물품 50%(150억원) 4월 조기구매, 피해기업 특별판매존 등 판로 지원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4.02 15:32
  • 수정 2020.04.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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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격감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총 1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최저 0.5%의 초저금리로 긴급 수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79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98% 이상 기업이 매출이 감소했고, 71%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나 신용 같은 경제적 기반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특별융자와 별개로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예산 지원)도 진행한다. 기업 선정시 매출 감소 등 직접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융자 지원, 재정지원사업시 피해기업 우선 선발, 공공구매 조기 구매 등 판로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전담상담창구 신설‧운영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특별융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0.5%~1.5%(확진 0.5%, 직접피해 1.0%, 간접피해 1.5%)의 금리로 최대 3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지원사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시 매출액 감소비율 등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가 큰 기업부터 우선 선발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5월중 선정 예정이다.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는 당초 기업당 평균 2.4명에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1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유통환경 마련을 위한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공공구매 목표액 중 물품구매 300억원 중 50%를 4월중 조기구매 추진한다. 올해 9~10월 뚝섬‧덕수궁돌담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인서울마켓’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판매존을 설치‧운영한다.

코로나19 피해 접수부터 금융‧세제‧지원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담 상담창구’가 지난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수익영리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정확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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