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연숙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발령됐던 특별여행주의보 기한이 내달 23일까지 연장됐다.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요령이 권고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부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달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