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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불법할인 '깡'은 중대범죄...함정단속 불사"

■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깡' 유통 첩보에 이 지사, 무관용 처벌 경고
■ "전자금융거래법 따라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병과 가능한 중범죄"
■ "할인거래 시 의뢰자·장터운영진 공범으로 책임 묻고, 해당 카드 실효로 전액 환수"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4.22 22:43
  • 수정 2020.04.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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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22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22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조봉수 기자) 현재 각 시군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할인, 즉 속칭 '깡'으로 유통된다는 첩보를 접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경고했다. 

22일자 이 지사의 SNS에 따르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구체적 할인거래 방지책에 대해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겠다"며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031-120. 경기도 및 저의 모든 SNS)를 운영하며, 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인 '미스테리쇼핑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 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이를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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