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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 개정, 고용 안정 후퇴하며 설치한 기간산업 40조 지원 기금

■ 수정안, '일정 수준 고용 유지 위해 근로자·경영자 함께 노력'...추상적으로 완화
■ 항공운송·기계제조·전기·자동차·선박건조·해상운송·전기통신업 등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 산은, 4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 출범...13개 팀 가동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5.05 17:39
  • 수정 2021.0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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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서울=류지희 기자)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규모를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영 곤란을 겪는 대기업에 지원하게 됐으나, 노동자 보호 조항이 당초 개정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으로 통과돼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당초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었으나, 바뀐 수정안에는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완화돼 추후 해석에 따른 논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심각한 경영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의 기간산업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시의적절한 기금 지원·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한다는 조항에 대해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 지원액의 20% 범위 내에서 포함'이라 고쳐 기간산업의 국영화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이 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 임시회의에서 찬성 202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의원 2명은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박주현 의원이었고, 기권 7명은 추혜선, 김종대, 김종훈, 이종명, 윤종필, 전희경, 이헌승 의원 등이었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같은 관련법 통과에 따라 4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을 출범해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조로 기금 업무 개시를 준비한다. 

산은은 설립준비단 단장에 성주영 수석부행장을 임명하고, 재원조달, 금융지원, 기금 설립·운영, 회계, IT 등 인프라 구축 관련 13개 부서장을 배치, 40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 기금채권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국가경제·국가안보 등에 영향이 큰 주요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채권 발행·금융지원·사후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맡아 내년말까지 운영되는 이 기금은 조속한 기금 출범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기간산업 지원에 신속과 적시성을 기해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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