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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노동부, 시행 방침 공고...6월 1일~12일 5부제 진행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5.19 10:20
  • 수정 2020.05.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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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예시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특고·자영업자 예시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최대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2일까지는 5부제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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