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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829억 풀었다...한달이상 앞당겨 지급

■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지급 개시…가구당 평균 수급액 45만원
■ 대상자 추가 검토후 오는 15일·19일 추가 지급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11 10:11
  • 수정 2020.06.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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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만 가구 근로유형별(오른쪽), 가구유형별 현황 / 사진=국세청 제공
107만 가구 근로유형별(오른쪽), 가구유형별 현황 / 사진=국세청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국세청은 지난 3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를 선별했으며 이 중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근로장려금을 받은 107만 가구를 근로 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57.9%)와 상용근로(42.1%)가 각각 62만가구, 45만가구다. 단독가구가 66만 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 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 가구(3.7%)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1일 지급 가능 건수는 60만건이었으나 새로운 장려금 지급시스템은 1일 최대 500만건을 지급할 수 있어 심사가 완료된 모든 가구에게 10일 하루 만에 지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준다. 또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등의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하게 된다.

다만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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