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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35만건 심사완료…15일부터 방문접수

■ 서울 소상공인에 140만원 현금지급해
■ 현재까지 총 46만명 신청, 지난주 1차로 9천명 지급 완료
■ 9시부터 사업자등록증 지참해 관할 구청 및 우리은행 방문 접수

  • 기자명 이연숙
  • 입력 2020.06.11 14:12
  • 수정 2020.06.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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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오후6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었다. 1차 적격자 9천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11일 금일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절차로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은 물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해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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