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봉수 기자)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대북 불법 전단에 대해 강력 단속중인 경기도는 포천시 소재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대표 소유 건물이 무허가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와 합동으로 즉각적인 철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범죄행위에 제공된 불법시설은 제거해야죠"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불법으로 고압가스시설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살포하는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집행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건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경기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관련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시장은 17일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교부한 후에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조회해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