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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향해 수술실 CCTV 의무화 호소...20대땐 보건복지위 탓 무산...21대는?

■ 경기도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재공모까지 해도 신청은 3군데뿐
■ 국민 여론과 따로 노는 의료계...경기도 여론조사서 공공병원 91%, 민간 확대엔 87% 찬성
■ 의협 등 이익단체 극렬 반발에 20대 상임위 논의조차 못해...의료사고 희생 잇달아도 나몰라라
■ 경기도의료원 등 경기도 공공병원엔 모두 설치...환자·보호자 신뢰도·만족감 더 커져
■ 경기 공공병원 CCTV 1년, 영상 사본 요청 전무…'의료계 불신조장', 과장된 기우로 입증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6.21 17:06
  • 수정 2021.01.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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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20일자 트위터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20일자 트위터 캡쳐

(경기=조용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술실 CCTV가) 꼭 필요한데 (병원들이) 임의로 안 하니 국민의 합의인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거대여당이 주도하는) 이번 국회의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이 지사가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의 첫 단계로서 도내 모든 공공병원에서 완료돼 의료진과 환자 상호간의 신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자 이로부터 이 지사가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내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치비 3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등의 장려 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5일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경기도의 파격적인 혜택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회에 걸친 공모에서 단 3군데의 민간병원만이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정책에 신청한 것. 

이처럼 일선 의료계 및 관련 이익단체들의 완강한 저항 및 현행 의료법 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 확산에 제동이 걸리자, 이 지사가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해 모든 병원들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작년 5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작년 5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20대 국회에선 작년 5월 14일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현재 4선·동대문갑)이 최소한의 인권·윤리 확보 차원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9명 중 같은 당 김진표·송기헌,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민주평화당 이용주 등 5명이 하룻만에 발의를 철회해 발의가 무산됐다가 21일 정재호·이원욱·김병기·김두관·유승희·이훈·안호영·심기준(이상 민주당), 김성찬(자한당), 채이배(바미당) 의원 등 10명이 새로이 공동발의자로 합류해 최종 15명 공동발의로 다시 접수하는 우역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에선 아무도 공동발의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20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무성의한 모습이 연출돼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다. 

의료계 관련 이익단체·협회 등의 집요한 훼방이나 막강한 저지 능력 등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수술 환자가 CCTV도 없는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장식 수술, 대리 수술, 무자격자 수술, 과대광고, 엽기 범죄 등이 현재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의료계 현실이다. 

지난 3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측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등을 적시해 작년 5월 발의됐던 안규백 의원안을 검토한 결과, 부정의료행위 등의 방지 목적으로 환자·보호자가 요구해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20대 임기 종료까지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CTV 없는 수술실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최근까지 이어지자 우리 사회의 CCTV 설치 의무화 추동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게 돼 이 지사의 호소가 거대여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에서 의제화될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선 한결 커진 듯하지만, 20대 보복위가 보여줬던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이 의료계의 막강한 로비력이 여전히 건재한 21대에서 특별히 전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1대 전반기 보복위 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선출됐고, 코로나19 재난을 이유로 2명 증원된 보복위 상임위원 24명은 민주당 15명, 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 소속은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성주(간사)·김원이·남인순·서영석·송옥주·신현영·인재근·정춘숙·최혜영·허종식 등이고 통합당 소속 김희국·백종헌·서종석·송석준·이명수·이종성·전봉민 등과 무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수술실CCTV 화면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수술실CCTV 화면 / 사진=경기도 제공

한편 2018년 9월말 경기도민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찬성한 비율은 91%, 민간병원에까지 확대에 대한 찬성은 87%를 각각 보여 압도적인 찬성 민의를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경우, 올해초까지 1년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촬영 동의율은 67%에 달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었다. 특히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의료계가 주장한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민간 영역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자 했으나, 이번 민간 공모 비협조에서 드러난 의료계 집단이기주의의 민낯은 앞으로도 의료민주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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