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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치료,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

■ "정신질환은 스스로 질환 부인, 치료 시도 가족·의료진 증오, 공격하는 특성 있어"
■ "환자 방치로 여의도 질주, 대구나이트클럽 방화, 이인득 사건 등 끔찍한 범죄 발생해"
■ "정신질환자에 인도적 차원 진단·치료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 "시민이 정신질환자에 피해 입지 않고, 환자는 증상악화로 범죄자 되지 않는 정상사회 돼야"
■ "정신질환에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6.29 08:57
  • 수정 2020.06.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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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용수 기자) 친형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돼 수년간 거의 모함에 가까운 법정 공방에 시달려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도 이제 대법원의 최종 선고만 남아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 와중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공교롭게도 '정신질환 응급센터' 개원과 관련해 감사장을 받은 이 지사가 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치료,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신질환은 스스로 질환을 부인하고, 치료하려는 가족이나 의료진을 증오하며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며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이나 대구나이트클럽 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의 소원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피살자도 없었고 안인득도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이 지사는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공무원과 정신과의사의 책무임에도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모두 회피한다. 비록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법에 있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지 않던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저는 기소까지 되었다"며 책임 있는 직무 태도가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오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28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28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그러면서 "비록 제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한 (공무원들의 직무회피와 형님의 반발 때문에 진단조차 못한 채 중단했지만) 죄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낙인을 피하거나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무원과 의사는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들이 정신질환자에 피해 입지 않고, 환자는 증상악화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정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분들과 정신질환 악화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정신질환에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모든 관련 공무원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해도 이들에게 어떠한 뒤탈도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정신질환자 역시 제대로 된 치료와 조치를 받음으로써 끔찍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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