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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짝퉁 신발...정신 나간 공영홈쇼핑

■ 40만원대 '골든구스' 스니커즈 짝퉁이 공영홈쇼핑에서 2만원에 판매돼
■ 상표법 제108조와 230조, 짝퉁·모조품 판매·소지 時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 디지털 시대 '인형 눈알 붙이기' 비아냥 들어"...정책 실효성 부재 지적
■ "차등의결권제도는 '주주 평등주의 훼손'...재벌자녀·친인척 일감몰아주기 이어질 수단" 시사
■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해 대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막고 벤처기업의 공정 경쟁 담보하라"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7.30 17:42
  • 수정 2020.07.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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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이 29일 지적한 공영홈쇼핑 모조품 판매 실태 / '류호정의 류튜브' 캡쳐

(서울=전재형 기자) 올해초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정부가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선정해 '대우'해줬더니 바이러스 차단 능력이 없는 '한지 리필 마스크' 판매로 화답해 물의를 일으켰던 공영홈쇼핑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듯하다. 이번엔 진품이 40만원에 달하는 외산 운동화의 2만원짜리 모조품을 비롯해 다양한 가짜 의류·구두 등을 팔다가 국회의원에 적발돼 또 다시 망신살이 뻗쳤다. 

29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회의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비례)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의 반복적인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폭로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시중에서 4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골든구스' 스니커즈의 짝퉁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서 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증거자료 등 다수의 상표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 

상표법 제108조와 230조에 따르면 짝퉁·모조품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특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상표권 침해 양형 기준과 관련해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 기망 ▲적극적 기망수단 사용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 초래 ▲피해규모가 큰 경우 ▲장기간 범행 등을 가중 처벌 요소로 분류하고 있어, 형사재판 時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게끔 권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전국구 홈쇼핑 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통해 짝퉁을 판매한 행위는 엄벌이 불가피한 중대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월 공영홈쇼핑은 공적마스크 판매처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한지 리필 마스크'를 팔다 적발돼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처리한 전력이 있다.

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영홈쇼핑이 과거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세부 내용을 모르고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대신 박완주 특허청장에게 "이같은 위조품 단속을 위해 특허청이 작년에 출범시킨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의 요원 134명이 작년에 129만건이나 단속 실적을 올렸음에도 공영홈쇼핑에서 버젓이 짝퉁 판매가 지속된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해 박 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온라인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단이 모두 따라잡고 있지는 못하다.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사건,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류 의원은 3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달초 통과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억6천만원을 편성해 산하 공공기관 5개에 2,050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4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심지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를 내걸기도 해 당초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과연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조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박 장관에게 주문했다.

법안 상정 후 별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류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이며, 100개 기업 중 8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이 제도가 '주주 평등주의 훼손'을 의미하며, 이는 재벌 3~4세대와 친인척의 비상장기업 설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으로부터 시장 내 찬반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류 의원은 또한 “혁신기술이 있는 벤처기업을 상장시켜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효과는 알 수 없고 폐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집착하기보다 벤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 사실심리 개시 전에 각 당사자의 증거·서류를 확보·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제도,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해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고 벤처기업이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중기부 업무보고는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비교섭단체 위원인 류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 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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