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봉수 기자) 고질적인 관습인 정부와 국회의원만에 의한 정책 입안의 틀을 깨 지역 주민들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정치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이 여당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7일 지역주민의 정책 입안을 위해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것.
한 의원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에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 지원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설치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정·금융·행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혁신 활동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 6조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문제 단위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7조에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해 매년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8조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7조~10조에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정책심의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2조~13조에서 명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국·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엔 김승원, 김민철, 오영환, 이상헌, 권칠승, 윤준병, 정일영, 허영, 박재호, 박상혁, 이원택, 신영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