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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자상한 10%...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하라"

■ "성장률 10%대 박정희 정권 때 25%였던 연리, 성장률 1%대인 현재까지도 24%인 건 어불성설"
■ "고리대는 최악의 불량식품, 강도 핑계로 조폭갈취 허용 안돼"
■ "불법고리대출은 불법...반환청구 금하면 고리불법사채 시장 자동소멸" 알면서 외면하는 관료·정치권 정조준
■ "이자 제한해 원금 못 넘게 하며, 저리로 곡물 빌려주는 '사창'까지 운용한 세종대왕...고리대금 규제하던 때 나라 흥해"
■ "OECD 중 이전소득 비율 최저인 결과, 가계부채비율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 가장 낮아" 기형구조 만든 기재부 질타
■ "화폐발행권 국민의 것, 발권이익 공평하게 해 가급적 다수 서민 배려해야...실상은 고자산가만이 저금리인 제1금융권 대출이익 누려" 불공평 지적
■ "다수인 가계부채 채무자들, 소수인 고리 채권자에 약탈 당하지 않게 하는 건 국가 책임"
■ "보수언론·기득권·관료, '이자율 10% 이하면 대출감소로 저신용자 자금조달 어렵고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고리대금업자 옹호하는 궤변·억지 주장해"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9.08 19:05
  • 수정 2020.09.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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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제공

(경기=류지희 기자) 연리 24%까지 고금리를 추징할 수 있는 시중 금융권의 이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재부 관료들과 여야 일부 정치인들의 작태가 좀체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달 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7일 이를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가 이자 상한선을 10%로 제한한 불법사채 무효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동한 것.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삼국시대에는 고리대를 못 갚아 노비가 되거나 처자를 팔았고, 고려시대에는 '이중생리(利中生利)', '배식(培息)' 등 고리대로 몸살을 앓았으며, 일제침략기에는 연 180% '무전대금업(無典貸金業)'으로 합법적 갈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리대가 성행할 때는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체제가 위기를 겪거나 붕괴했지만, 이자를 제한하고 원금을 못 넘게 하며,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는 '사창(社倉)'까지 운용했던 세종 대처럼 고리대를 규제하던 때는 흥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이 늘어 많이 시정되었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이전소득(국가가 개인에게 지급)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건전한 저금리 금융권 부채가 아니라, 감당이 어려운 악성 초고금리 대부업체대출이나 불법사채라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성장률 10%대 박정희 정권에서도 연 25%였던 이자가 성장률 1%대인 현재까지도 24%인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께 최고금리 10% 이하 법개정을 건의드렸다"고 촉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화폐발행권은 국민의 것이고 발권이익은 공평하게, 가급적이면 다수 서민이 더 누려야 하는데, 실상은 고소득 고자산가만이 저금리인 제1금융권 대출이익을 누리고 대다수 저자산 저소득자들은 고금리 대부시장으로 밀려나니, 서민복지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채무만큼 채권이 있기 마련인데, 다수인 가계부채 채무자들이 소수인 고리 채권자에 약탈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들이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저의 이자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 근거에 대해 ▲불법고리대출은 불법이니 반환청구를 금하면 고리불법사채 시장은 소멸하고 ▲이자제한 법률을 어기고 고리로 누군가를 착취해 불법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보호하거나 허용할 이유가 없으며 ▲오래된 불법 관행인 유흥업소 선불금은 반환청구를 금지하자 자취를 감췄고 ▲독일과 일본 등 외국도 과도한 고리대금을 무효로 해 원리금 전부 또는 이자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지사는 실천 방법에 대해 "우리도 각종 연체료 포함한 이자 제한 법률을 어긴 고리대출을 반사회질서인 무효로 원리금 전액 또는 이자전액을 반환청구 못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치안부족으로 강도가 많다며 조폭들이 보호비를 갈취하는데도 치안강화로 강도와 조폭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조폭에게 갈취당하고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또한 "불법사채 피해를 막아주려고 합법고리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 굶는 것이 염려되니 노예제를 유지해야 한다던 노예해방반대론자의 억지와 같다"며 "고리대는 당장 달콤해도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같은 것이다. 배고픈 주인을 위해 머슴이 챙길 것은 불량식품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더해 "제로성장시대에 연 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이들에게 고리사채 대신 복지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적시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최고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재촉구한다"며 "고리대 이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500억의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 극저신용자 무심사대출 정책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10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 또는 50만원까지는 무심사대출 시행에 대해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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