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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고가 주택 소유해 종부세 낸 청소년·어린이, 전년比 56% 증가"

■ 양 의원 "10대 이하가 고가 주택 보유하고, 부자증세인 종부세 납부하는 건 증여·상속 외엔 방법 없어" 빈부격차 심화 우려
■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 분석 결과, 주택·토지 등 합산액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 최근 2천명 돌파...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 인원·세액
■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들지 않도록 자금출처 조사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 차입금 상환 과정 등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 인원·세액...주택은 여전히 부의 대물림 활용"
■ 2010년 59명서 점차 줄어 '13년 25명 기록...'14년부터 지속 증가 추세, '18년 103명 기록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9.24 09:46
  • 수정 2020.09.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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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봉수 기자)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중에서 고가 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가 1년 사이에 56%나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103명으로 최근 1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뚜렷한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3명을 기록했으며, 총 7천만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했다. 

또한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납입자는 6.9% 증가에 그쳤다. 

주택분 인원과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는 최근 200명을 돌파한 225명에 달했으며, 총 4억400만원의 세액을 부담했다. 

이중 2018년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를 대상 5세단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세미만(0~9세)의 인원이 103명 중 20명으로 총 19.4%룰 차지했으며, 과세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자증세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며, “10대 이하 종부세 인원의 지속적 증가는 여전히 주택으로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최근 2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또한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5% 증가한 2237명으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주택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지난해 대비 17.4% 증가했으며, 납입액은 총 13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 원천이 없는 10대이하·20대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이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년씩 걸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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