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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기 3조 포함, 최근 5년간 발전사에 용량정산금 33조원 '돈잔치'

■ 환경정책 '나몰라라' 역행...준공 2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기까지 용량정산금 배정
■ 발전기 낙찰여부 무관, 발전사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설비용량) 따라 용량정산금 결정...배경 의혹 사기도
■ 김경만 의원 “제도 도입 취지 달리 발전사가 노후 발전기 폐기 않고 보유하는 요인 작용” 폐단 지적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10.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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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용수 기자) 국가 기간에너지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발전사에 최근 5년간 지급한 33조원의 용량정산금 가운데 20년 넘은 노후 발전기까지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배정, 지불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최근 5년간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이 3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석탄발전기까지 용량정산금을 받아가고 있어 환경급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에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2015년 4조75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6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4조69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정산금은 2001년 도입된 변동비반영시장(CBP) 하에서 변동비(연료비)로는 회수할 수 없는 발전시설 건설 투자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적정 설비용량 확보와 신규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발전기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설비용량)에 따라 용량정산금이 결정되다보니 준공연도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석탄발전기라 하더라도 그 설비용량 만큼 용량정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석탄발전기의 설비이용률이 2016년 84.4%에서 지난해 기준 70.9%까지 감소한 가운데 이들 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최근 5년간 3조1526억원에 달했다. 매년 6500억원에서 7500억원에 달하는 용량정산금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 석탄발전기에 지급되고 있어 이러한 결정 배경이 의혹을 사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발전사가 노후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기의 수명 또는 설비효율 등을 고려해 적정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기에 용량정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현행 용량정산금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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