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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공직자윤리위...취업심사 불승인·제한 17% 불과

■ 재취업 진적 관료들 부귀영화, 현직 후배 공직자들에 그대로 '귀감' 작용...정부수립 후 무한반복중
■ 승인률 90% 이상...감사원(93.2%), 검찰청(94.1%), 관세청(90.4%), 국정원(98.1%), 기재부(96.6%) 등 권력 집중된 기관
■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퇴직 3년간은 퇴직 전 5년 소속 부서나 그 기관 업무 밀접 관련 있는 기관 취업 불가
■ 제도 허점의 핵심인 공직자윤리법 불구, 공직자윤리위 승인만 받으면 3년 제한 규정 무력화된다는 점 악용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0.14 21:37
  • 수정 2020.10.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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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민주당·서울 강서병·정책위원회 의장)

(서울=전재형 기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이 혈세를 녹으로 받아 먹으며 행하는 주요 임무는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한 새 직장을 위해 '전관예우'를 만끽하며 부당한 로비, 압력행사, 정보유출 등 불의한 처신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재취업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가 취업심사를 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하고 83%는 무사 통과했다. 이럴러면 이 위원회가 뭐하러 국부를 축내가며 존재해야 하는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수 관료 출신 재취업자들이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온갖 전관예우격 로비, 고급정보 유출, 이권 개입 등 국가경제와 민생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해왔다는 게 수많은 사건·사고 사례로 들어난 바 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재벌·대기업 및 산하 연구소, 로펌, 중견기업, 공기업 등 가리지 않고 고연봉으로 취업해 자신들이 일했던 부처를 제집 드나들듯 출입하며 자신의 새 조직의 이익과 특권 향유를 위해, 때로는 현직의 후배 공직자들을 포섭·회유하면서 사적인 잇속 채우기에 여념이 없어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국가경제·재정·민생경제를 배신한 데 대한 찜찜함은 잠시뿐, 공직자 시절과는 단위가 다른 엄청난 보상을 받으며 희희낙락 했을 것이며 이들의 부귀영화는 그대로 현직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돼 무한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다.

정무직 비롯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신청 심사 결과 / 한정애 의원실 제공

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해 대형로펌,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 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부영주택,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 

검찰청 출신은 호반건설, 한화, 제주항공, 한미사이언스, 롯데케미칼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등에, 행정안전부 출신은 부영주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컴MDS, 한국해양교통공단 등에 재취업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경찰청의 경우 1,520건 중 1,233건(81.1%)이 승인됐고, 국방부 536건 중 476건(88.8%), 검찰청 169건 중 159건(94.1%), 관세청 146건 중 132건(90.4%) 등이었다. 

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승인률 90% 이상인 부처는 감사원(93.2%), 검찰청(94.1%), 관세청(90.4%), 국가정보원(98.1%), 기획재정부(96.6%) 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등에도 취직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있다.

한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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