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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격 법정 구속

2심서 뇌물수수 일부 인정...“성접대는 공소시효 지나”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0.10.28 15:52
  • 수정 2020.10.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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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그널 = 김선태 기자]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차관에게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이 치러진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며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그중 윤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데, 이는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이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뇌물 3천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결정됐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것을 보인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 뒤, 검찰과 함께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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