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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레몬법, 소비자보호 위한 교환·환불제도 정착되었나?

하성용 교수(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과,공학박사)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2.01 09:44
  • 수정 2021.0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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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효율성이 극대화된 내연기관차 등의 친환경 동력원의 경쟁과 함께 자율주행차로 대변되는 첨단안전자동차의 상용화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기술경쟁력도 다원화되고 있어 품질에 대한 안정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사륜구동 차량에 대하여 결함으로 인정하고 교환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ISG(Idle Stop and Go,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한 결과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나,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업은 해당 소비자와 신차교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는데 레몬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나온 판정이라 유의미하였다.

국토부의 벤츠 결함 교환 명령, ‘레몬법 첫 사례’라 보기 어려워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이번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레몬법’의 첫 적용 첫 사례라 할 수 있을까?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9년 79건의 중재접수 건에서 2020년 668건의 중재접수 현황에서 볼 수 있듯 급속한 중재 증가추세에서 교환은 18건(판정 1건 포함), 환불·화해가 29건(화해 5건), 추가수리가 53건으로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구성원들의 고군분투로 정착되고 있다.

표1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현황(출처: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단위 : , ‘20.12.31. 기준)

구분

상세 구분

소계

접수중

접 수

69

138

보정명령

69

진행 불가

흠보정 미실시 등 개시불가

233

233

진행

중재신청 접수통지

75

165

중재부 구성 및 심리 진행

90

종료

취하*

163

211

판정**

48

합 계

747

 

표2 연도별 중재 접수현황 (출처: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단위 : , ‘20.12.31. 기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9

-

-

-

2

3

4

13

6

8

9

11

23

79

2020

33

45

39

30

62

60

53

65

62

62

83

74

668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지금까지 판정을 통한 교환은 1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우리나라에 최근 도입된 제도이고 우리 국민이 중재제도나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데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관련 법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분석된다.

자동차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잇따라 발생한 BMW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2019년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고 그중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의 결함은 중대결함으로 판단한다.

특히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부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법의 취지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 중재과정에서 중재부의 노력으로 소비자와 제조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조치가 이뤄진 경우가 다수이고 이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보다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부가 법학전공자(변호사·교수), 소비자보호전문가, 자동차 엔지니어들 3명으로 구성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도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그 내용은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한다”라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즉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 현재 매출액의 1%인 과징금을 3%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동차교환·환불의 중재제도가 도입 운영됨에 따라 최근 소비자의 1인 시위가 제조사 건물에서 사라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하성용 교수
- 공학박사,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과
-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부회장
- 대한교통학회 및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종신회원
- hsy13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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