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원장 진우 스님 새해 회견에서 발표…“폐지 준비중”
- 문화재보호법 개정 5월 시행· 일부 예산을 보전하기로.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5월4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사찰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등산객들에게 사찰을 관람하지도 않는 데 징수한다는 불만과 시비를 빚어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가 보존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스님들이 관리하면서 궁여지책으로 관람료를 통해 보전을 받았지만, 이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과 시비가 사라질 것을 예고했다.
이로인해 오랜 시간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해당 지역의 사찰통과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문화재관람료 논쟁은 사라질 전망이다.
<미디어협동조합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