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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1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

국회 법사위, 야당 반발 속 일사천리로 의결 강행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 “임시국회 처리 가능”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0.12.08 15:00
  • 수정 2020.12.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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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항의하는 국민의힘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항의에 날아가는 의사봉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시그널=김선태 기자] 9일 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 개정안)이 늦어도 10일 오후에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8일 국회 법사위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결국 법안을 강행 상정, 의결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이후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30분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수적 열세로 상황을 뒤집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전주혜 의원이 토론을 신청해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직후 윤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회의 개시 7분여 만에 과반 찬성으로 법안 가결로 의결을 선포했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고성이 오가는 속에 목청을 높여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혼란의 와중에 잠시 실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의결 후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이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정무위는 상법 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환노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의 조정위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9일(수요일) 본회의에서 범여권 의석을 규합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요건을 채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야당으로서는 9일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표결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라, 이 경우 민주당은 다음날 임시 국회를 열어 공수처법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즉 10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어도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9일 저녁에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여 자정에 종료되어 더 이상 동일 안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표결을 방해하지 않는 한 10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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