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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후 1년내 공직 출마 불허"

■ 사법권력 정치활동 제한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현행 90일 부적절...수사·기소 및 재판 중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2.11 13:39
  • 수정 2020.1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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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전재형 기자) 검사나 법관 등 사법 집행기관의 고위인사들이 퇴직 이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의해 발의됐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년 7월 임기 만료 때까지 현직을 유지할 경우 그 이듬해 3월에 치뤄지는 20대 대선과 6월의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된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법관의 신분을 다루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소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한다. 본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와 법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대표는 "이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2021년 12월 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으나, 이번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직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대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그는 "검사와 법관은, 그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마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그는 "현행 「변호사법」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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