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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기 낳기 좋은 곳으로' 순항

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 호응 커

  • 기자명 예수종
  • 입력 2021.05.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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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제1호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기도를 ‘아기 낳기 좋은 곳’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도는 19일 지난해 도내 출생 영아의 94.2%인 7만4,000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했고,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연평균 가동률이 81%였다고 밝혔다.

도는 조리원의 가동률뿐만 아니라, 셋째아이 이상·장애인 가정·한부모 가정 등에 요금 50%를 감면함으로써 지난해 이용자 282명 중 46.4%가 혜택을 받는 공공성 측면도 강화했다.

지역별로도 지난해 이용자 중 여주시민 126명 외 지역민이 55.3%(156명)로 광주, 이천, 성남 등 경기동남부 주민을 위한 광역공공시설로 자리잡았다는 평까지 받고 있다.

2019년 5월 개원한 경기도 제1호 여주공공산후조리원(13실)은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266만원의 63% 수준이다.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는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이에 도내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출생 영아 가정 5.8%는 지난해 10월 14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전 거주기간 1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 도는 거주기간 조건 없이 신청 방법도 기존 오프라인(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해 100%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출산가정을 위해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1월 착공했다.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13인실 규모였지만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20실로 확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두 가지 정책 모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감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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