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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부정보 악용한 투기 공직자 적발”

1차 조사결과 발표...‘기획부동산’ 추적, 수사 의뢰도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21.04.11 15:01
  • 수정 2021.04.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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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1일 경기도 조사단이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지난 1일 경기도 조사단이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이 9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고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 투기감사, 1차 조사결과 발표
도 조사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하에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과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 플랫폼시티, 성남 금토, 광명 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조사했다.

도 조사단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부동산 투기감사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투기 의심자 선정 이유, 심층 조사결과 등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통해 투기 의심자를 추출하는 과정도 일목요연하게 시연했다.

아울러 도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한 고발 조치 대상 직원 1명과 수사 의뢰 대상 직원 2명의 투기 정황을 상세히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위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도, “부동산투기 조사, 박차 가할 것”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B씨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인 것을 확인했다. 도 조사단은 이들 모두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한 D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49명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C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커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밖에 도는 감사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과정을 거쳐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획부동산 의심 법인 6개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에 대해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확대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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