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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희숙에 ‘공정벌금 입법화’ 제안

이 지사, “명칭이 무엇이든 약자에게 가혹한 법은 개선해야”

  • 기자명 최마
  • 입력 2021.04.28 10:01
  • 수정 2021.05.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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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화재 피해자와 만난 이재명 경기지사27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맨 앞)가 지난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남양주 화재 피해자와 만난 이재명 경기지사
27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맨 앞)가 지난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최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게 ‘재산비례 벌금제’ 대신 ‘공정벌금’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동시에 입법화를 제안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공정벌금’ 어떤가”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후속 글을 올리면서 “공정벌금'이라는 명칭은 어떠냐”면서 이렇게 썼다.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 공정을 위한 일이라면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 지사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앞서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현행 ‘총액벌금제’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즉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 대안으로 유럽에서 실시중인 ‘재산비례 벌금제’를 소개했다. 이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동일 범죄에 대해서 재산의 대소 유무를 평가하여 벌금 액수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보충 설명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서 이 지사의 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다소 인신공격적인 비방을 이어갔다.

이에 이 지사는 당일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비난에 답해 “재산비례 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이 분명하니 먼저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응수했다.

팩트체크한 오마이뉴스, “윤희숙 발언 대체로 거짓”
사안이 논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 가운에 오마이뉴스가 팩트체크에 나서 27일 그 결과를 보도했다. 결론부터 보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거짓”이라는 것이다.

먼저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벌금 기준을 재산액으로 주장했는데 사실은 소득이 맞는 것”이라 주장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데 따르면 유럽에서는 소득도 재산의 일부에 포함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윤 의원의 주장은 다분히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 수준으로 이해된다.

유럽의 재산비례벌금제는 개인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이때 말하는 경제력에 소득, 재산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실제 이 지사는 25일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다”면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 지사의 글을 비판하기 위해 유럽 사례를 꼼꼼히 뒤졌을 윤 의원이 이 글을 읽지 못했다면 주의가 부족했던 것이고, 읽었다면 이 지사를 비난하고자 ‘악마의 편집’을 가한 셈이 된다.

실제 이 지사는 윤 의원의 지적에 답하면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썼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사진=연합뉴스

오마이뉴스는 또한 형법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재산비례벌금제는 경제 능력에 따른 벌금 차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소득 비례냐 재산 비례냐 따지는 건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이라 적었다다. 윤 의원이 핵심을 비켜난 용어 문제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해당 사안에 관해 알아본 뒤 오마이뉴스는 “윤희숙 의원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고 썼다.

“재산비례벌금 부적절? 공정벌금으로 입법화하자”
윤희숙 의원의 비판을 위한 비판, 또는 악의적으로 왜곡한 사실에 기초한 비난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을 낳았으며, 그때마다 정가에서는 “자신을 띄우기 위한 무리수”, ”정치적 사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그칠 것을 우려해 오히려 윤 의원에게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공정벌금’ 입법화를 꺼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번번이 재산 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며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썼다.

나아가 그는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 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며 “첫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 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논쟁을 촉발시킨 윤희숙 의원에게도 격려와 당부를 잊지 않았다.

즉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글을 마무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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